2027 최저시급 확정, 주휴수당 포함 월급 실수령액 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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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인데요.
그렇다면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이 실제로 받는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주휴수당 계산법부터 4대 보험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참고: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은 사실상 확정 단계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식 고시 확정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이뤄집니다.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 월급' 계산법
가장 기본이 되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의 세전 월급 계산법입니다.
기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 (유급 주휴시간 포함)
계산식: 10,700원 × 209시간
➡️ 2027년 최저월급(세전): 2,236,300원
💡 올해보다 얼마나 오르나요?
2026년 최저월급(2,156,880원) 대비 매달 약 79,420원을 더 받게 됩니다.
2. 2027년 최저월급 '실수령액(세후)' 계산 표
세전 월급 2,236,300원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제한, 실제 통장에 찍히는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 1인 가구·부양가족 미포함 기준, 2026/2027년 보험 요율
기준 추정치)
| 구분 | 항목 | 요율 | 예상 금액 |
|---|---|---|---|
| 급여 | 세전 기본급 | – | 2,236,300원 |
| 공제 | 국민연금 | 4.5% | − 100,630원 |
| 건강보험 | 3.545% | − 79,270원 |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2.95% | − 10,260원 | |
| 고용보험 | 0.9% | − 20,120원 | |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 약 − 26,000원 | |
| 총 공제액 | 약 − 236,280원 | ||
| 최종 예상 실수령액 | 약 2,000,020원 | ||
📌 결론: 202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할 경우, 각종 세금을 떼고 달마다 약 200만 원 선의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비과세 식대 포함 여부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공제 요율은 2025~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이 확정 반영되면 실수령액이 소폭 달라질 수 있어, 발행 전 최신 요율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챙겨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유급휴일) 일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1주일간 일한 시간 ÷ 40시간) × 8시간 × 10,700원
주 15시간 근무 알바 예시 (주 3일, 하루 5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주휴수당: (15 ÷ 40) × 8 × 10,700원 = 32,100원
주급 세전 합계: (15시간 × 10,700원) + 32,100원 = 192,600원
💡 시급만 보고 안심하지 마세요. 계약서에 적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직원 1명을 주 40시간 고용하는 사장님이라면, 시급 380원 인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까지 더하면 월 실질 인건비 상승폭은 세전 인상액(약 8만 원)보다 커집니다.
최저임금 인상 → 주휴수당·연장/야간수당 단가도 함께 상승
4대 보험 사업주 부담(약 10% 안팎)까지 반영해 인건비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해 두면, 고시 확정 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매장일수록 미리 급여대장을 시급 변경 기준으로 재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 면책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4대 보험 요율·소득세는 개인의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급여 계산이나 노무 관련 분쟁은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최종 수치는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