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이혼 항소할까, 2조5,500억 판결 이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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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아직 1심일 뿐이다 권혁빈 측이 항소할 이유 배우자 측이 항소할 이유 항소심의 3대 쟁점 재계·게임업계에 미칠 영향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재산분할이 약 2조5,500억 원으로 결정됐지만, 이걸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1심 판결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을 짚어봅니다. 1. 아직 1심일 뿐이다 항소하면 다시 열린다 이번 판결은 서울가정법원의 1심 결론입니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분할 금액이나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확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 권혁빈 측이 항소할 이유 지분 35%를 지켜야 한다 권혁빈 창업자 입장에서는 회사 지분 35%가 통째로 넘어가는 부담이 큽니다. 단독 100% 보유 구조가 흔들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지분을 지키기 위해 항소에 나설 유인이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3. 배우자 측이 항소할 이유 위자료 기각에 대한 불복 반대로 배우자 측도 항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인데, 파탄 책임 판단이나 기여도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4. 항소심의 3대 쟁점 기여도, 감정가, 현물이냐 현금이냐 항소심으로 간다면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첫째 배우자의 기여도를 얼마로 볼 것인지, 둘째 비상장 회사인 스마일게이트의 감정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셋째 현물 주식으로 넘길지 현금으로 바꿀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최종 금액과 지분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재계·게임업계에 미칠 영향 앞으로의 기준이 되는 판결 이번 판결은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재계 전반에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 총수나 창업자의 이혼 사건에서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뤄지는 흐름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업계에서도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권혁...

강제노동 관세란? 트럼프가 한국에 12.5% 매긴 진짜 이유

 

트럼프 관세 부과 관련 이미지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사진 출처: 네이버 뉴스)
1. 강제노동 관세,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한 '강제노동 관세', 핵심만 짚어봅니다.

2026년 7월 24일 오후 1시 1분(한국시간),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경제권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발효시켰습니다. 이 60개 대상은 미국 전체 수입액의 무려 99.4%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미국으로 물건을 파는 거의 모든 나라가 대상이 됐다는 뜻이죠.

세율은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 17개국은 10%, 그 외 나머지 국가들은 12.5%가 적용됐습니다. 한국은 12.5%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이름은 '강제노동'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인 셈입니다.

한눈에 보기
· 발효: 2026년 7월 24일 오후 1시 1분(한국시간)
· 근거: 미국 무역법 301조
· 대상: 60개국·경제권 (미 수입액의 99.4%)
· 세율: 10% (17개국) / 12.5% (한국 등 나머지)
· 명분: "교역 상대국이 강제노동 생산 상품 수입을 충분히 통제하지 않았다"
2. 왜 하필 '강제노동'일까 — 명분과 속내

인권 문제가 어쩌다 관세의 이름이 됐을까요.

미국이 내세운 명분은 "교역 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충분히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제노동이라는 인권 이슈를 앞세운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의 킴벌리 클로징 교수는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명목은 기존 관세 체제를 재구축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으며, 대상 국가의 실제 행위와 무역 규제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해 '강제노동'은 간판일 뿐, 진짜 목적은 관세 그 자체라는 비판입니다.

3. 우리나라는 얼마나 물릴까 — 12.5%의 무게

숫자 12.5%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한국에 적용된 12.5%는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차감하고,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 결과를 반영한 뒤 나온 수치입니다. 다행히 철강처럼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 품목관세를 물고 있는 품목은 이번 강제노동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품목별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전체 수출에 미치는 즉각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관세는 결국 수출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그 부담은 물가와 환율을 통해 우리 일상까지 스며들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시행 하루 만에 소송전 — 미국 안에서도 제동

발효되자마자 법정으로 간 관세.

흥미로운 건 이 관세가 시행 하루 만에 소송에 휘말렸다는 점입니다. 핵심 쟁점은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하나를 근거로 이렇게 여러 교역 상대국에 광범위한 관세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 배경을 보면 이번 관세는 궁여지책 성격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은 앞서 부과됐던 상호관세에 대해 "대통령에게 그런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임시로 매긴 글로벌 관세(10%)의 시한마저 만료되자, 새로운 법적 근거를 찾아 들고나온 것이 바로 301조 '강제노동 관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5. 앞으로가 더 문제 — '과잉생산 관세'라는 변수

진짜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더 신경 써야 할 건 다음 단계입니다. 미국은 강제노동 관세와 별개로 '과잉생산' 여부를 조사해 추가 관세를 매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걸리면 한국의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 정부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로 정한 15% 관세 상한선을 지켜내고, 과잉생산 조사가 추가 관세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결국 앞으로 발표될 조사 결과와 정부의 협상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6. 마무리 — 우리가 챙겨야 할 포인트

복잡한 관세 뉴스,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제노동 관세'는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은 전 세계를 겨냥한 광범위한 관세이고, 한국은 12.5%가 적용됐습니다. 당장의 충격은 제한적이라지만 소송전의 향방과 '과잉생산 관세'라는 추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관세는 멀리 있는 뉴스처럼 보여도 결국 수출 기업 → 물가 → 우리 지갑으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소송 결과와 한미 협상 소식을 함께 지켜봐야 하는 이유죠. 이 글이 복잡한 관세 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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