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양육 부담 던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요금 대부분 ‘정부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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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가 뭔가요
- 2026년 요금 & 정부지원 — 시간당 12,790원
- 누가 받나 —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
- 서비스 종류 — 시간제·영아종일제
- 신청 방법 — 정부지원 신청이 먼저
- 꿀팁 &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맞벌이 가정이나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돌봄서비스인데요. 시간당 요금이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요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줍니다.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됐어요.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여성가족부의 제도입니다. 부모의 출장·야근·질병, 또는 양육 공백이 생길 때 유용해요.
핵심은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점.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전년보다 5% 오른 요금, 대부분은 정부가 지원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전년 12,180원에서 5% 인상). 이 요금을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만 본인이 부담해요.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6년부터 250%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소득이 조금 높아 예전에 대상이 아니었던 가정도 이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대상 아동: 생후 3개월 ~ 만 12세
· 소득 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마형 5단계로 정부지원 비율 차등 (중위 250% 이하까지)
필요에 따라 시간제 또는 종일제 선택
⏰ 시간제 돌봄 — 필요한 시간만 이용(등·하원 동행, 놀이, 식사 보조 등). 기본형·종합형(가사 일부 포함)으로 구분
🍼 영아종일제 —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하루 일정 시간 이상) 돌봄
이 밖에 질병감염아동 지원 등 상황별 서비스도 있습니다.
‘정부지원 자격’ 신청 → ‘서비스 이용’ 신청 2단계
① 정부지원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소득조사 후 지원유형 결정
② 서비스 이용 신청 — 아이돌봄 누리집(www.idolbom.go.kr)·앱에서 돌보미 연계 후 이용
미리 신청·예약해두는 게 핵심
· 정부지원 자격은 미리 신청해두세요. 소득조사에 시간이 걸려, 급할 때 바로 못 쓸 수 있습니다.
· 돌보미 수요가 몰리면 연계가 지연될 수 있으니, 필요한 날짜가 있으면 여유 있게 예약하세요.
· 소득유형(가~마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크게 다릅니다. 신청 후 내 유형을 꼭 확인하세요.
·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을 하는 곳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함께 문의하면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돌봄을 합리적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맞벌이거나 육아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이 글을 저장해두고 미리 정부지원 신청부터 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