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찾는 중이면 월 60만 원 ×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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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뭔가요
- 얼마 받나 — 월 60만 원 × 6개월(총 360만)
- 나도 대상일까? I유형 지원 요건
- 수당 말고도 있다 — 취업지원 서비스
- 신청 방법 — 고용24로 온라인 신청
- 재참여 조건 &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취업을 준비 중인데 생활비가 막막하다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요.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취업 상담·직업훈련·일경험까지 연계해줍니다. 올해 수당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으니, 대상이 된다면 놓치지 마세요.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주는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제도입니다. 크게 I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과 II유형(취업활동비용 지원)으로 나뉘어요.
이 글에서는 현금 수당이 나오는 I유형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매달 지급
I유형에 참여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월 지급액 | 60만 원 (2026년, 기존 50만 원에서 인상) |
| 지급 기간 | 최대 6개월 |
| 총 지원액 | 최대 360만 원 |
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취업수당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빨리 취업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을 본다
· 나이: 만 15~69세 구직자
· 소득: 가구 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수급 중 소득이 일정액 초과 시 감액)
· 재산: 가구 재산 요건 있음 (청년은 완화 적용)
· 취업경험: 최근 2년간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요건심사형). 경험이 부족한 청년 등은 ‘선발형’으로 참여 가능
돈만 주고 끝이 아니라 ‘취업까지’ 도와준다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상담사와 함께 나에게 맞는 취업 방향 설계
📚 직업훈련 연계 — 필요한 기술·자격 훈련 지원
🧑💼 일경험·취업알선 — 일경험 프로그램, 채용 연계
집에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 고용24(www.work24.go.kr)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한 번 참여했어도 다시 받을 수 있다
예전에 참여했던 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미취업으로 종료: 3년 후 재참여 가능
· 취업 6개월 미만: 2년 후
· 취업 6개월~1년 미만: 1년 6개월 후
· 취업 1년 이상: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
· 구직활동 이행이 조건입니다. 수당만 받고 활동을 안 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 소득이 늘면 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본인이나 가족·지인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월 60만 원 지원을 꼭 챙기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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