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이혼 항소할까, 2조5,500억 판결 이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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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아직 1심일 뿐이다 권혁빈 측이 항소할 이유 배우자 측이 항소할 이유 항소심의 3대 쟁점 재계·게임업계에 미칠 영향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재산분할이 약 2조5,500억 원으로 결정됐지만, 이걸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1심 판결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을 짚어봅니다. 1. 아직 1심일 뿐이다 항소하면 다시 열린다 이번 판결은 서울가정법원의 1심 결론입니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분할 금액이나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확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 권혁빈 측이 항소할 이유 지분 35%를 지켜야 한다 권혁빈 창업자 입장에서는 회사 지분 35%가 통째로 넘어가는 부담이 큽니다. 단독 100% 보유 구조가 흔들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지분을 지키기 위해 항소에 나설 유인이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3. 배우자 측이 항소할 이유 위자료 기각에 대한 불복 반대로 배우자 측도 항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인데, 파탄 책임 판단이나 기여도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4. 항소심의 3대 쟁점 기여도, 감정가, 현물이냐 현금이냐 항소심으로 간다면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첫째 배우자의 기여도를 얼마로 볼 것인지, 둘째 비상장 회사인 스마일게이트의 감정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셋째 현물 주식으로 넘길지 현금으로 바꿀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최종 금액과 지분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재계·게임업계에 미칠 영향 앞으로의 기준이 되는 판결 이번 판결은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재계 전반에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 총수나 창업자의 이혼 사건에서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뤄지는 흐름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업계에서도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권혁...

생계급여, 4인 가구 매달 최대 207만 원… 2027년엔 더 오릅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목차
  1. 생계급여, 매달 통장에 꽂히는 최저생활비
  2. 2026년 얼마 — 4인 최대 207만 원(+2027년 인상)
  3. 나도 대상일까? 소득인정액 기준
  4. 실제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5.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복지로
  6. 함께 받는 의료·주거·교육급여 & 주의사항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매달 현금으로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 바로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월 82만 원, 4인 가구 최대 월 207만 원이 지원되고, 2027년에는 역대 최대 폭(6.7%)으로 인상될 예정이에요. 나도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생계급여, 매달 통장에 꽂히는 최저생활비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부족한 만큼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이에요.

다른 복지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의료·주거·교육급여, 각종 감면·바우처까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2026년 얼마 — 4인 최대 207만 원(+2027년 인상)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이 곧 최대 지급 수준입니다. 2026년과 2027년(예정)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가구2026년 (월)2027년 예정 (월)
1인 가구82만 556원87만 5,533원
4인 가구207만 8,316원221만 7,563원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도 함께 오릅니다. 2·3인 가구는 위 금액 사이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3. 나도 대상일까?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대상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이하인지로 정해집니다. 즉 위 표의 금액이 소득 상한선이기도 해요.

💡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예전엔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에 가깝게 완화돼(고소득·고재산 예외) 받을 수 있는 분이 늘었어요. 예전에 탈락했어도 다시 확인해보세요.
4. 실제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선정기준액 − 내 소득인정액’ = 받는 금액

최대액을 그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선정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받습니다.

예시)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이라면?
→ 82만 556원 − 30만 원 = 약 52만 원을 매달 지급받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최대액에 가깝게,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는 구조예요.

5.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복지로

방문이 기본, 온라인도 가능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담당자가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준비물: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정확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는 게 확실합니다.
6. 함께 받는 의료·주거·교육급여 & 주의사항

생계급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소득 수준에 따라 4가지 급여로 나뉩니다(선정기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 의료급여: 병원비 본인부담 대폭 경감
· 주거급여: 임차료·수선비 지원(4인 기준 중위 48% 이하)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등
· 주의: 신청해야 받고, 소득·재산 변동 시 재조사됩니다.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부양의무자 완화로 지금은 될 수 있으니 재신청 권장.

생계가 어렵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민센터에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이 글을 공유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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