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4인 가구 매달 최대 207만 원… 2027년엔 더 오릅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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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매달 통장에 꽂히는 최저생활비
- 2026년 얼마 — 4인 최대 207만 원(+2027년 인상)
- 나도 대상일까? 소득인정액 기준
- 실제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복지로
- 함께 받는 의료·주거·교육급여 & 주의사항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매달 현금으로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 바로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월 82만 원, 4인 가구 최대 월 207만 원이 지원되고, 2027년에는 역대 최대 폭(6.7%)으로 인상될 예정이에요. 나도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부족한 만큼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이에요.
다른 복지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의료·주거·교육급여, 각종 감면·바우처까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이 곧 최대 지급 수준입니다. 2026년과 2027년(예정)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가구 | 2026년 (월) | 2027년 예정 (월) |
|---|---|---|
| 1인 가구 | 82만 556원 | 87만 5,533원 |
| 4인 가구 | 207만 8,316원 | 221만 7,563원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도 함께 오릅니다. 2·3인 가구는 위 금액 사이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대상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이하인지로 정해집니다. 즉 위 표의 금액이 소득 상한선이기도 해요.
‘선정기준액 − 내 소득인정액’ = 받는 금액
최대액을 그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선정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받습니다.
예시)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이라면?
→ 82만 556원 − 30만 원 = 약 52만 원을 매달 지급받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최대액에 가깝게,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는 구조예요.
방문이 기본, 온라인도 가능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담당자가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생계급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소득 수준에 따라 4가지 급여로 나뉩니다(선정기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 의료급여: 병원비 본인부담 대폭 경감
· 주거급여: 임차료·수선비 지원(4인 기준 중위 48% 이하)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등
· 주의: 신청해야 받고, 소득·재산 변동 시 재조사됩니다.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부양의무자 완화로 지금은 될 수 있으니 재신청 권장.
생계가 어렵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민센터에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이 글을 공유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