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이혼 항소할까, 2조5,500억 판결 이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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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아직 1심일 뿐이다 권혁빈 측이 항소할 이유 배우자 측이 항소할 이유 항소심의 3대 쟁점 재계·게임업계에 미칠 영향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재산분할이 약 2조5,500억 원으로 결정됐지만, 이걸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1심 판결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을 짚어봅니다. 1. 아직 1심일 뿐이다 항소하면 다시 열린다 이번 판결은 서울가정법원의 1심 결론입니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분할 금액이나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확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 권혁빈 측이 항소할 이유 지분 35%를 지켜야 한다 권혁빈 창업자 입장에서는 회사 지분 35%가 통째로 넘어가는 부담이 큽니다. 단독 100% 보유 구조가 흔들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지분을 지키기 위해 항소에 나설 유인이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3. 배우자 측이 항소할 이유 위자료 기각에 대한 불복 반대로 배우자 측도 항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인데, 파탄 책임 판단이나 기여도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4. 항소심의 3대 쟁점 기여도, 감정가, 현물이냐 현금이냐 항소심으로 간다면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첫째 배우자의 기여도를 얼마로 볼 것인지, 둘째 비상장 회사인 스마일게이트의 감정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셋째 현물 주식으로 넘길지 현금으로 바꿀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최종 금액과 지분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재계·게임업계에 미칠 영향 앞으로의 기준이 되는 판결 이번 판결은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재계 전반에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 총수나 창업자의 이혼 사건에서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뤄지는 흐름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업계에서도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권혁...

0세면 매달 100만 원! ‘부모급여’, 이거 몰라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날립니다

📑 목차
  1. 부모급여, 소득 안 봐도 다 준다고?
  2. 2026년 얼마 — 0세 월 100만, 1세 월 50만
  3. 어린이집 다니면 현금은 얼마 들어올까
  4. 신청 방법 & 기한 — ‘생후 60일’이 핵심
  5. 함께 챙기는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6.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지원금,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받는다는 점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0세는 매달 100만 원, 1세는 매달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이 안 될 수 있으니, 출산을 앞두셨다면 오늘 꼭 확인하세요.

1. 부모급여, 소득 안 봐도 다 준다고?

만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지급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다는 것. 조건 따질 필요 없이 아이만 있으면 받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면 현금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차액 현금) 형태로 지원돼요.

2. 2026년 얼마 — 0세 월 100만, 1세 월 50만

아이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아동 나이2026년 월 지급액(가정양육 시)
0세(0~11개월)100만 원
1세(12~23개월)50만 원

0세 아이는 1년이면 1,2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아이가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는 종료되지만,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 등으로 이어집니다.

3. 어린이집 다니면 현금은 얼마 들어올까

보육료로 먼저 지원하고, 남는 차액을 현금으로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100만 원 중 보육료(약 58만 4천 원)가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남는 차액인 약 41만 6천 원현금으로 부모에게 입금됩니다.

💡 즉 가정양육이든 어린이집 이용이든 0세는 사실상 월 100만 원어치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1세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지원되어 별도 현금 차액은 없거나 적을 수 있어요.
4. 신청 방법 & 기한 — ‘생후 60일’이 핵심

늦으면 소급이 안 된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돼 그만큼 손해입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아이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5. 함께 챙기는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출산·육아 가정은 부모급여 외에도 아래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한 번에 신청하면 편합니다.

👶 아동수당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아동 1인당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즉 0세 아이 한 명이면 부모급여 100만 + 아동수당 10만 + 첫만남이용권 200만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6.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신청은 부모 몫 — 자동이 아닙니다

·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출생신고를 했어도 부모급여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을 넘기면 소급이 안 되니, 출생신고할 때 원스톱으로 같이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지급받을 부모 명의 계좌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 어린이집 이용 여부(가정양육 ↔ 어린이집)가 바뀌면 보육료·현금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산을 앞두셨거나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난 집이라면, 이 글을 저장해두고 출생신고할 때 꼭 함께 신청하세요. 주변 예비 부모에게도 공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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