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딱 15일!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이 날 놓치면 내년까지 한 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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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일하는데 왜 나라가 돈을 줄까
- 9월 1~15일, 딱 15일! 이번 반기신청 일정
- 얼마 받나 — 가구유형별 최대 330만 원
- 나도 대상일까? 소득·재산 기준 총정리
- 신청 방법 — 집에서 3분 홈택스
- 자녀장려금 &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일하고 있는데도 사는 게 빠듯하다.” 이런 저소득 근로·사업 가구를 위해 나라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15일 열립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12월 지급을 못 받게 되니, 해당된다면 오늘 바로 확인하세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현금 지원 제도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게 국가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일할수록 소득이 보전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운영하고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돼요.
단순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지원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예 없으면 대상이 아니고, 일정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받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반기신청 → 12월에 미리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가 여러 개라 헷갈리기 쉬운데, 지금(9월)은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사업소득자는 5월 정기신청) |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 지급 시기 | 2026년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 먼저 지급) |
| 나머지 정산 | 2027년 6월, 하반기분과 함께 정산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르다
가장 궁금한 금액입니다. 부부 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총소득 기준(미만)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2,200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3,2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4,400만 원 |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계산되며, 소득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최대액보다 줄어듭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①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미만
·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②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 1.7억 미만: 100% 지급 / 1.7억~2.4억: 50%만 지급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합산)
안내문 받은 분은 ARS로 1분, 아니어도 홈택스로 간단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동일하게 신청
☎️ ARS 전화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간편 신청
🏢 방문 — 관할 세무서에서도 신청 가능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챙기세요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함께 신청돼요.
· 계좌·주소 확인: 지급받을 본인 계좌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잘못되면 지급이 지연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감액: 9월 15일을 놓치면 12월 1일까지 신청은 되지만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조건이 조금씩 바뀝니다. 작년에 못 받았어도 올해 소득·가구 상황이 달라졌다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일하면서도 빠듯한 살림, 이 제도 하나로 12월에 목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9월 15일, 달력에 지금 표시해두세요. 주변에 대상이 될 만한 가족·지인이 있다면 이 글을 꼭 공유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