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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재산분할이 현금이 아니라 회사 주식 35%를 직접 넘기는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는지 핵심만 짚어봅니다.
비상장주식이라는 현실
법원은 재산분할 약 2조5,500억 원의 대부분을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로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가 비상장 회사라 주식을 시장에서 팔기 어렵고, 조 단위 현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단독 지배 구조가 바뀐다
그동안 권혁빈 창업자는 지주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을 100% 보유해 왔습니다. 판결대로 35%가 배우자에게 넘어가면 그의 지분은 65%로 낮아집니다. 여전히 과반을 크게 웃도는 만큼 최대주주 지위 자체는 유지됩니다.
과반은 넘지만, 완전한 단독은 아니다
지분이 65%로 줄어도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과반은 넘기 때문에, 당장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100% 단독 지배에서 배우자가 35%를 가진 2대 주주로 들어오는 구도로 바뀌는 만큼, 예전 같은 완전한 단독 체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분 처리와 항소
배우자가 넘겨받은 35% 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입니다. 비상장 주식이라 곧바로 현금화하긴 어렵지만, 향후 지분 매각이나 배당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1심인 만큼, 권혁빈 창업자 측이 지분 방어를 위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분 35%가 넘어가더라도 권혁빈 창업자는 65%로 최대주주 자리를 지킵니다. 다만 완전한 단독 지배에서 벗어나는 변화인 만큼, 항소 여부와 지분 처리 방향에 따라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가 다시 출렁일 수 있습니다.